[프라임경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096770)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나비는 SK 서린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9월 아트센터 나비와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소영 관장 측이 퇴거를 거부하자 2023년 4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SK이노베이션이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문화시설로서의 가치 보호, 근로자 이익 고려 등은 퇴거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과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양측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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