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성착취 일삼는 불법 사채…금감원·검경, 피해자 소송 지원

대부계약 무효소송 제기 "첫 무효사례 이끌어낼 것"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4.06.11 16:25:18

금융감독원·검찰·경찰이 공조해 불법대부계약 피해자의 소소을 지원한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 A 씨는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급전을 빌렸지만, 4461%의 초고액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다. 이에 불법 사채업자는 A 씨의 전신 나체사진을 유포했다. 

금융감독원이 검찰·경찰과 공조해 A 씨 등 불법대부계약 피해자 8명의 2차 소송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검찰·경찰 협조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 중에서 선정됐다. 

피해자 8명 중 3명은 즉시 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며, 나머지 5명도 법률구조공단의 공익소송 절차에 따라 신속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첫 무효사례를 이끌어내기 위해 소송 과정에 적극 지원·대응할 것"이라며 "다양한 피해사례에 대한 판례 축적을 위해 무효화 소송을 연중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번 공조에 기반해 1차 소송에서 나오지 않았던 악질적인 피해사례를 다룰 예정이다. 

이번 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 사채업자들은 4461%에 달하는 초고액 이자를 요구하거나 나체사진을 전송하면 상환 기한을 연장해 준다는 등 성착취 추심을 진행했다. 

또 사채업자들은 피해자 가족의 사진을 성매매 전단지와 합성해 직장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반사회적 행위는 용납되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켜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