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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가상자산' 판단 기준 공개…미신고 사업자 엄벌 예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선행 조치 "사업자, 가상자산 해당 여부 직접 판단해야"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4.06.10 15:31:21

금융당국에서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에서 대체불가능토큰(NFT)이 가상자산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내놓았다. 유통·취급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사업자는 직접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엄벌이 예고된 상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하 금융당국)은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내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 짓기 위해 공개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NFT를 유통·취급 중인 사업자는 (해당 상품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매매·중개 등을 영업으로 하고 있다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신고 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가이드라인 내용과 관련해 문의 사항이 있다면 금융당국에 문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NFT는 가상자산이다. 큰 규모에 기반해 시세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다.

아울러 소수점 단위로 분할되거나 특정 재화·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 중인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연계해 재화·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NFT도 가이드라인에 포함했다.

반면 2차 거래가 불가능하거나 공연 티켓 등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된 NFT는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NFT의 법적 성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에 관한 정부 입장과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NFT는 내달 19일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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