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달부터 월소득 590만원 넘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1만2000정도 오른다. 다만 보험료를 많이 내는 만큼 나중에 연금 수령액은 더 많아질 수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기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이에 따라 월급이 590만~617만원 구간의 직장인이라면 내달부터 적게는 0원, 많게는 1만2150원 정도 연금 보험료가 오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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