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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상임위,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 국회 상정 결정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 훈련 가능…北 도발에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 조치 가능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4.06.03 15:09:46
[프라임경제] 국가안보실은 3일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2일 NSC 긴급 상임위 결정사안의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 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회의 참석자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오는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NSC상임위 참석자들은 "이번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하고, 위의 회의 결과를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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