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노 관장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1조3808억 원의 재산 분할 판결을 받았다. 위자료도 1심보다 20배나 늘어난 20억 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판결이 SK그룹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은 SK㈜ 지분을 비롯한 개인 자산 매각을 비롯해 금융권 대출, 배당금 활용 등 다양한 자금조달 방법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
다만 이번 판결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SK그룹 지원이 노소영 관장의 기여로 인정된 부분은 정경유착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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