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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딤P의 오경제] 최태원vs노소영 세기의(사이다) 판결이 찜찜하다

노태우 정경유착의 결과물이 1.3조원대 재산분할 판결로 '논란의 시작'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24.05.31 11:38:24


























[프라임경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노 관장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1조3808억 원의 재산 분할 판결을 받았다. 위자료도 1심보다 20배나 늘어난 20억 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판결이 SK그룹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은 SK㈜ 지분을 비롯한 개인 자산 매각을 비롯해 금융권 대출, 배당금 활용 등 다양한 자금조달 방법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

다만 이번 판결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SK그룹 지원이 노소영 관장의 기여로 인정된 부분은 정경유착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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