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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악성민원인 위법행위에 전담 부서 직접 고발

수차례 욕석 및 위협 가한 악성민원인 기관차원서 대응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4.05.30 13:42:04
[프라임경제]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특이민원인의 폭언, 공무집행 방해 등 위법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차원에서 악성민원인을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김포시가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악성민원인 고발에 나설 방침이다. ⓒ 김포시

그동안 발생된 악성민원으로 인한 현실적 고충은 개인적 고통으로 감내해 왔지만 김포시는 극단적 선택으로 동료를 잃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법적 대응 전담 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고 피해 공무원이 고소를 원할 경우 전담부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다. 

아울러 김포시는 지난 16일 긴급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러 온 민원인은 부족한 서류에 대한 내용을 안내한 담당공무원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며 서류를 집어던지는 등 위협을 가해 민원인을 공무집행 방해와 모욕 등으로 기관차원의 고발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번 고발건을 계기로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법적 대응을 통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소수의 악성민원인으로 인해 다수의 선의민원인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해 민원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사망에 기관에서 대응하는 첫 행보를 보인 바 있고, 최근 김포시 공무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민원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또 현재 시는 악성민원을 근절하고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현실적 고충에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홈페이지 직원 안내 및 부서별 직원 배치도를 개편하고, 불필요한 사진 정보와 이름을 비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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