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소비자가 내일부터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 등에서 통신요금 성실납부 이력 등을 더 활용하게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금융소비자는 내일부터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오는 29일부터 '금융·통신채무 통합조회 서비스'가 개시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금융채무는 신용정보원에서, 통신채무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 홈페이지에서 각각 조회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모두 조회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 절차를 따로 거쳐야 했다.
이에 대한 불편함이 제기되자 금융감독원에서 개선에 나섰다. 내일부터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모두 조회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선으로 금융소비자들의 채무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통신요금 성실납부이력은 개인신용점수에 가점요소로 반영되고 있다"며 "통신정보를 활용한 개인신용평가모형이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등 금융분야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