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가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안을 뒤늦게 내놨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정부 측 대안을 전격 발표한 셈이다.
핵심은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부여되는 우선매수권을 LH가 양도 받아 직접 경매를 통해 낙찰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다시 임대해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특히 공공이 경매로 낙찰받는 과정에서 생긴 경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의 추가 임대료 부담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세 1억짜리 빌라를 경매로 7000만원에 낙찰받았다면 차액인 3000만원을 보증금 삼아 피해자들은 추가로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살던 집에서 그대로 살 수 있게 되는 셈.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연립 및 다가구 낙찰가율은 각각 69.9%, 63.8%로 감정가의 30% 정도를 경매차익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개정안 표결 직전 튀어나온 정부안을 두고 일각에서 '정부의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한 야당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한데. 정부의 태도와 책임론을 두고 비판 여론이 부담스러운 만큼 부랴부랴 정부안을 급조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아예 대통령 거부권에 명분을 실어주기 위한 지렛대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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