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22일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가 10개월 만에 123만명을 넘어섰다. 금리 부분에 대한 개선도 완료돼 3년 이상 가입한 청년들이 중도해지해도 연 6.9%의 수익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소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지난 4월 말까지 약 123만명이 가입했다. 지난해 6월 출시된 이후 10개월만의 성과다.
청년도약계좌는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70만원을 납입하면, 은행 이자와 정부 기여금을 합해 5000만원 수준의 목돈을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가 자산형성·축적의 기틀이자,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유관기관은 청년층 금융 여건과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서비스를 개선할 추진 과제들을 발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은행권은 이날 회의에서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유지했을 때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을 기존 1.0~2.4%에서 3.8~4.5%까지 상향했다고 공개했다. 중도해지이율이 3년 만기 적금금리(3.0~3.5%)보다 높은 수준으로 변경된 셈이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3년만 유지해도, 가입자는 중도해지이율과 정부기여금 일부(60%) 등으로 연 6.9% 금리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하반기에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센터(가칭)'를 개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내달 중 청년도약계좌 대면상담센터를 열고 금융 취약 청년에 대한 상담 지원을 강화한다.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센터는 청년들의 △금융 상황 평가 △교육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 △자산 관리 등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기관·전문가들과 함께 청년금융 실무작업반을 상시 운영하면서, 청년도약계좌를 비롯한 청년금융 분야 정책과제를 발굴·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