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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삼권분립 원칙 위반"

재외요구 의무이자 책무…"특검제도 취지 부합하지 않는다"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4.05.21 16:33:15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이같이 밝히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 취지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취지와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먼저 정 비서실장은 "이번 특검법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다"며 "삼권분립은 우리 헌법의 골간을 이루는 대원칙으로,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법치와 인권을 보장하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 비서실장은 "이러한 삼권분립 원칙하에서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에 속하는 권한이자 기능이다. 특검제도는 그 중대한 예외로서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게 수사와 소추 권하는 부여하는 것이기에 행정부 권한의 부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이런 이유에서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들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비서실장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특검법안은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삼권분립 원칙상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어 이 또한 우리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 수호의 채무를 진 대통령으로서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의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이번 특검 법안이 특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비서실장은 "특별검사 제도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예외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중이다"라며 "특히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위한 사실상의 상시 특검으로서 일방적으로 설치한 수사기관인데 지금 공수처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만든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여야 합으로 공수처장 임명에 동의하면서 한쪽에서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는 특검법을 고집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비서실장은 '채상병 특검법'을 고집하고 있는 야당에게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 연합뉴스

세 번째로 이번 특검법안(채상병 특검법)은 특별검사제도의 근본 취지인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정 비서실장은 "채상병 사건에서의 외압 의혹은 야당이 고발한 사건으로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이다. 즉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구조에서 이 법안에 따른 수사 결과를 공정하다고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 사법 시스템 이는 사법 시스템의 기본에 관한 문제이고 상식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안에서는 피의사실과 수사 과정을 구별해서 수사 과정을 브리핑하도록 하고 있지만 피의 사실과 그 외 수사 과정의 엄밀한 구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조항은 법상 금지된 피의사실 공표를 이 사건에 한해 허용하고 아예 제도화하는 잘못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면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까지 정비한 바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선균방지법을 약속하며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제대로 개선하겠다고 거듭 주장한 바도 있다. 그럼에도 특검법안에 언론 브리핑 규정을 포함시킨 것은 역시 심각한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여론 재판을 통한 인권 침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인권 침해를 법으로 강제하는 독소조항을 만드는 것"이라며 "야당의 일방적인 특검 법안 강행 처리는 국민과 민생을 위해 당장 절실한 여야 협치의 기대를 머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정 비서실장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이미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고 봐주기 의혹이 있거나 납득이 안 될 경우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겠다고 주장하겠다'는 말을 언급하며 "정부는 채상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채상병의 안타까운 사망이 더 이상 정쟁의 소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국회에 신중한 재의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일각에서 과거 최순실 특검 예시를 들며 수사중임에도 특검을 한것이 있다고 반박하는데'라는 질문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 헌정사에 여야 합의없이 특검이 강행처리된 적은 없고 그렇게 채택된 특검법은 없었다"며 "대통령은 이번 특검법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재의요구는 당연히 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재의요구를 오히려 하지 않으면 대통령으로서 직무유기"라며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로 그런 책무를 이행해야하고 이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무이기 때문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한 것이라고 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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