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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분쟁조정 배상비율 30~65%…가입자, 집단소송 준비

5개 은행 모두 '설명의무 위반' 기본배상비율 30~40%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4.05.14 11:39:24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표 분쟁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제시했다.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됨에 따라 금융회사들도 배상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하지만 홍콩H지수 ELS 가입자들은 배상비율에 불만을 제기하며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홍콩H지수 ELS 가입자들이 지난달 7일 은행 앞에서 투자 원금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 장민태 기자


금감원은 지난 13일 홍콩H지수 ELS 손실사태와 관련된 주요 판매 은행(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의 대표 분쟁사례 5건을 선정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분조위는 지난 3월11일 발표한 '홍콩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대표 분쟁사례 5건의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 

우선 분조위는 5건 모두 판매사인 은행에서 설명의무를 위반(20%)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각 사안별로 부당권유 금지·적합성 원칙 위반을 반영해 기본배상비율을 30~40%로 잡았다.

최종 배상비율은 기본배상비율에 가입자마다 가산 요인과 차감 요인을 적용해 산정됐다. 

대표적인 가산 요인은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 여부(5%p) △예·적금 가입목적 인정(10%p) △내부통제부실 책임(10%p) △ELS 최초투자(5%p) △가입인 성명·서명 누락(5%p) △녹취제도 운영 미흡(5%p) 등이다.

반면 차감 요인은 과거 가입한 주가연계신탁에서 지연상환 경험(-5%p)과 가입금액 5000만원 이상(-5%p) 등이 대표적으로 적용됐다. 

이미 은행들은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금감원 분조위가 대표 분쟁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을 정하게 되면서, 이를 토대로 가입자와 합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문제는 대부분 가입자가 현재 배상비율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금감원 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분쟁은 법적소송으로 이어진다.

이미 홍콩H지수 ELS 피해자 모임은 지난 7일 '금융사기예방연대'를 출범해 판매사인 은행에 대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길성주 금융사기예방연대 위원장은 "현재 단체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로펌에서 법률자문을 받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지난 12일부터 피해자 관련 네이버 카페에서 은행과 금융당국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가입자를 추가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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