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중앙회가 10일 지역금고 파산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임원의 불법대출로 인해 지역금고가 파산했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지난해 대출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맞으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파산'이 아닌 '합병' 조치했다는 설명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는 10일 "지난해 3월 지역금고에서 대출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해 즉시 검사에 착수했다"며 "검사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를 형사고발하고, 해당 금고는 해산해 인근 금고와 합병했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합병은 기존금고가 피합병금고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회원을 수용하는 행위다. 법인이 완전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소멸하는 파산과 다른 절차다.
중앙회에 따르면 피합병금고는 합병금고의 지점으로 정상 운영 중이다. 이 과정에서 피합병금고 회원의 예금과 출자금은 합병금고로 이관돼 전액 보장된다.
앞서 피합병금고의 임원급인 상무가 브로커와 함께 담보가치를 부풀려 718억원의 불법 대출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68명이 빚을 떠안았고, 금고가 경영난에 처해 합병된 것.
중앙회 관계자는 "불법대출 사고는 지난해에 발생한 건으로, 금고와 관련자에 대한 조치가 완료됐다"며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토대로 재발 방지와 내부통제 강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안에 따라 지난해 7월 이후 9개 금고에 대한 합병이 완료됐고, 이 과정에서 고객 출자금과 예·적금을 전액 보호했다"며 "중앙회는 행정안전부의 지도와 협력하에 새마을금고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