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23일 개최된 범천1-1구역 해임총회 관련해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에서 내린 결정문.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부산지방법원은 앞서 3월23일 범천1-1구역 조합장 등 해임총회 결의안건에 대해 효력정지한다고 지난 7일 결정했다. 이경익 조합장 측은 해임총회 발의자 측 상대로 지난 4월6일 법원에 관련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및 증거보전신청'을 했다.
이경익 범천1-1구역 조합장은 "법원은 최00, 박00, 김00 씨 등 임시총회 사전에 제출된 서면결의 철회서를 받아 놓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뿐만 아니라 적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을 받고도 지금까지 법원에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며 지난 3월 23일 해임 임시회는 '거짓총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조합장은 "이미 공개된 시공사와의 작당 녹취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김00, 이00의 사주로 최 씨, 박 씨, 김 씨, 배 씨 등 이들과 함께 주축이 되어 전체 조합원을 기만하며 수개월 동안 우리 조합에 큰 피해를 안겼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저는 이들로 인해 우리 조합이 입은 모든 정신적 고통 및 물질적 피해에 대해 형사고소는 물론 손배소송을 통해 저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서라도 우리 조합이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해 반드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처를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조합장은 "브로커들과 더불어 양의 탈을 쓰고 조합원들을 꾀어 조합에 큰 해악을 끼치려 했던 자들의 민낯이 백일하에 다 드러났다"며 "그러나 향후 이들은 또 아무 일이 없었던 냥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또 카톡을 통해 조합원들을 우롱하는 짓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조합은 오는 11일 총회를 통해 불온한 무리들을 응징하고 심판하는 날로 삼아야 한다"며 "이들로 인해 발목 잡혔던 시공사와의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그토록 원하는 조기 착공을 반드시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조합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일치단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