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일 은행장들에게 부수·겸영업무 규제개선을 약속했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 혁신을 위해 금융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은행이 상생금융 등 곳간을 연 데 따른 보답으로 풀이된다.
1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5대(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은행과 광주은행 수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들은 디지털 전환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9조원 규모 미래에너지펀드 출자와 벤처펀드 출자한도 상향 등 주택담보대출 위주 자산운용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위는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은행들이 변화와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부수·겸영업무 규제개선 등 금융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예적금·유가증권·대출 등 기존업무 외 부수·겸영업무를 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자본인 은행과 산업자본인 기업의 결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른바 금산분리 규제다.
은행권은 그간 당국에 금산분리 완화를 요청해 왔다. 빅테크가 금융 플랫폼을 내세워 업권 경계선을 넘나든 반면, 은행은 비금융 사업 진출이 까다로워서다.
최근 은행이 적극적으로 금융지원에 나서자,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로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이) 지난 2월에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집행한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이번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6000억원 규모 지원프로그램도 별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결정을 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도움의 손길이 시급한 만큼, 지원프로그램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금융당국은 당근에 이어 채찍도 꺼내 들었다. 은행 영업행태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 변화를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7월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며 "만약 이번 ELS 사태 상황에서 책무구조도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태가 동일하게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면, 책무구조도 실효성에 물음표를 붙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질 내부통제 업무 범위와 내용을 금융회사에서 정하도록 한 제도다.
김 위원장 발언은 내부통제 실패 책임이 임원을 향했다면,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게 골자다.
김 위원장은 "아무쪼록 법령에 따라 마지못해 도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