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26일 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고액 대출 승인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구실로 수차례 고금리 급전대출을 유도한 사기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올려 추가 피해 방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6일 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수백~수천만원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에게 "대출 승인을 위한 거래실적이 필요해 소액 급전대출을 여러 차례 이용해야 한다"고 접근했다.
문제는 사기범들이 급전대출에서 이자만 편취하고, 저신용자들의 당초 목적인 수백~수천만원 대출을 취급해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들은 등록 대부업자를 사칭해 급전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것으로 오인하게 만든다"며 "또 소액입금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점과 소액피해에 대한 신고 의지가 크지 않은 점을 악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사례의 경우, 거래실적을 위해 납부한 이자는 추후 반환 예정이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파악한 주요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피해자 A씨는 사업상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대부중개업자에게 500만원 대출을 신청했다.
담당자는 A씨에게 20만원 대여와 45만원을 상환한 거래이력이 필요하다며 일주일만 이용하면 원하던 500만원 대출이 실행될 것으로 속였다. 이후에도 여섯 차례에 걸쳐 급전대출을 유도해 초고금리 이자 총 150만원을 편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승인 등을 목적으로 고금리 급전대출과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라며 "소액 피해인 경우라도 거래내역과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피해 구제와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가능하게 한다"고 첨언했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접수된 피해신고 사례 일부가 동일범 소행으로 의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