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는 오는 5월부터 크레딧포유에서 통신채무와 금융채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 금융감독원
[프라임경제] 금융소비자가 금융·통신 채무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한국신용정보원과 내놓은 불법·부당 추심 개선방안이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는 오는 5월부터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이하 크레딧포유)'에서 인증절차 없이 통신채무와 금융채무를 모두 조회할 수 있다.
현재 금융채무는 신용정보원에서, 통신채무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들 채무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게 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채권자가 변동된 대출채권·장기카드대출(카드론)에 대해서만 크레딧포유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 조회 대상은 △단기카드대출 △신용카드 거래채권 △개인사업자 대출로 확대되고, 채권자 변동뿐만 아니라 연체가 발생할 때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금융·통신채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돼 연체채권 등 채무 관리가 쉬워질 것"이라며 "소멸시효가 경과한 통신채권 등에 대한 부당한 채권추심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통신 등 비금융채권에 대해서도 부당 추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지난 비금융채권의 경우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채권추심회사·통신사 등과 협의해 올해 상반기 중 추심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