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금감원장 "홍콩 ELS 일괄 배상 없다"…기준안, 11일 발표

금융사 불완전판매 사례 추가 발견 "의도한 상품 설명 누락"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4.03.05 18:32:5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과 관련된 투자자 일괄 배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원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상품을 판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 법률 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어서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괄 배상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 배상이 없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과 관련된 배상 비율이 판매 당시 상황 등에 따라 투자자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원장은 "연령층·투자 경험·창구 설명 등 수십 가지 요소를 매트릭스에 반영해 어떤 경우에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경우 은행·증권사가 책임져야 하는지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일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에 대한 배상 기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제는 금융회사들이 홍콩 H지수 ELS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원장은 "ELS는 20년 가까이 판매된 상품이고 과거 수익·손실 실적을 분석해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하지만 특정 금융회사는 (손실 사례와 관련된) 상품 설명을 걷어내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손실 사례를) 누락한 건 의도를 갖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