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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스트레스 DSR' 적용…주담대 한도 최대 4%↓

"가계부채 질적 개선" 하반기 신용대출 확대 적용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4.02.26 10:41:08

은행권이 26일부터 신규 주택담도대출에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기 위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한다. 신규 대출자는 당장 이날부터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26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 제도가 이날부터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대될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 수준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된다. 금리 변동이 심할 때 과다·과소 적용될 것에 대비해 일정 수준의 하한(1.5%)과 상한(3.0%)을 부여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적용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50%, 내년부터는 100%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말까지 적용될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금리 1.5%에 25%를 적용한 0.38%다. 이번 제도로 인해 차주별 신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상반기에 약 2~4% 감소할 것이라는 게 금융위 예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능력 심사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던 DSR 제도가 한 단계 발전했다"며 "이번 제도는 소비자가 장기대출 이용에 따른 금리변동 위험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등 가계부채 질적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스트레스 DSR을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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