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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시중은행, 외국환거래법 위반…금감원, 무더기 제재

이상 외환거래 사태 결과, 우리은행 '기관경고' 중징계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4.02.16 18:15:35
[프라임경제]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이번 제재는 지난 2022년 드러난 '이상 외환거래' 사태의 결론이다. 

16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제재내용 공시에 따르면, 4대(국민·신한·하나·우리) 시중은행이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4대 은행에 대한 제재내용을 공시했다. ⓒ 금융감독원 검사결과제재 갈무리


은행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은 4대 은행 중 유일하게 중징계인 '기관경고'와 과태료·과징금 부과 및 업무일부정지를 모두 받게 됐다. 

우리은행 3개 지점은 6개월간 업무일부가 정지된다. 2개 지점은 외국환 지급 신규업무, 1개 지점은 외국환 지급과 수령 모두 정지된다.

과징금은 KB국민은행이 3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른 은행에 부과된 과징금은 △우리은행 3억900만원 △신한은행 1억7400만원 △하나은행 2690만원 순이다. 

하나은행 제재가 다른 은행에 비해 가벼운 이유는 위반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신한은행은 모두 '신고 대상 여부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기업이 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와 외환거래를 요청한다면, 은행은 이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미화 5000달러 이상을 초과한 금액은 거래 사유 등이 담긴 증빙서류를 받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은행은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증빙서류도 받지 않았다. 반면, 하나은행의 경우 증빙서류는 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은행권 이상외환거래 사태'에 대한 결과"라며 "위반 사항에 따라 기관뿐 아니라 임직원 제재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은행이 지난 2022년 자체 점검 과정에서 이상 외환거래를 발견해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에 금감원은 대대적인 현장검사에 나섰고, 총 122억6000만달러 규모의 법규 위반 혐의가 확인됐다. 당시 4대 시중은행에서 파악된 규모는 58억달러(한화 약 7조7459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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