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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갈아타기 31일 개시…정부 "기간 확대 검토"

기존 대출과 동일한 보증기관 상품만 이용 가능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4.01.30 15:23:34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오는 31일부터 개시된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에서 추진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오는 31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이번 서비스의 경우, 갈아타기 가능한 시점이 제한돼 있어 정부는 기간 확대 등 개선 방안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30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내일부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시된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자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총 4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14개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갈아탈 때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한도가 늘어난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대출과 보증기관이 동일한 상품으로만 갈아탈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았다면, HF에서 보증을 제공한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대출비교 플랫폼이 아닌 금융회사 자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차주는 금융회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갈아타기 서비스는 통상 2년인 전세 계약 기간에서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2개월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즉 전세 계약이 절반 이상 지난 차주는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전세 계약을 갱신할 예정이라면, 기존 계약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서비스를 이용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보증기관의 기준 등을 감안해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제한돼 있다"며 "보증기관 등과 협의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초기에 시스템 지연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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