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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중도해지시에도…"적금 금리 적용"

일시납입 가입자 전용 '청년도약플러스적금' 출시 예정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4.01.30 13:40:50
[프라임경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5년 동안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거론되자, 은행권이 개선에 나섰다. 가입 시점부터 3년이 지났다면, 가입자는 중도에 해지해도 은행 적금 수준의 이자를 챙길 수 있게 된다. 

3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이 청년도약계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 연합뉴스


3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 혜택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가입자에 한해 중도 해지이율을 3년 만기 적금 금리(1월 기준 3.2~3.7%) 내외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에서 청년도약계좌 개선을 추진하자 이에 은행권이 동참해 이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3년 이상 유지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가입자가 혼인과 출산 등 일부 사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을 오는 4월 출시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신청한 경우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동안 일시적으로 추가 납입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600만원을 50만원씩 납입되게 설정하면, 1년 동안 추가 납입이 불가능하다. 

가입자가 이 기간에 적금 공백을 겪지 않도록 전용 상품을 출시하겠다는 게 은행의 설명이다. 금리 및 조건 등 세부내용은 4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은 일반 적금보다 금리가 높을 것"이라며 "은행권은 향후에도 청년층 자산형성과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고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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