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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 규정 위반' 금감원 직원들…무더기 제재

직원 8명 과태료 1370만원 부과 "기관 자체 징계도 검토해야"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4.01.23 18:23:37

금융감독원 직원 8명이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1370만원을 부과받았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직원들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을 위반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감원 직원 8명에게 과태료 1370만원을 부과했다. 1인당 부과된 과태료는 최대 450만원 수준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불공정행위와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금감원 임직원에게도 적용된다. 

금감원 직원은 본인 명의의 계좌 1개로만 주식 매매를 할 수 있고, 주식 거래 현황은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 직원 A 씨 등 6명은 분기별 매매명세를 보고하지 않았고, B 씨 등 2명은 복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B 씨는 "전산 장애 때문에 공모주 청약을 받은 계좌에서 매매 신고 계좌로 이체하지 못하고 매도했다"고 해명했지만, 금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의사록을 살펴보면, 한 증선위원은 "전산장애가 있었으면 천천히 팔면 되는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 처분 외에 기관 자체 징계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현재 징계 절차는 점검을 마친 다음에 증선위 및 금융위에 조치안을 상정하게 된다"며 "그 과정에서 고의성이나 위반 동기가 확정되면 추후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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