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거액 익스포저 한도규제' 제도화…부도 따른 은행 손실 방지

금융위원회, 감독규정 개정 의결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 기대"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4.01.18 17:05:25
[프라임경제] 바젤 기준 '거액 익스포저 한도규제'가 내달부터 정식 제도화된다. 금융지주 및 은행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위험 노출액을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에서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1차 정례회의에서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로 시범 실시 중인 '거액 익스포저 한도규제'를 정식 제도화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신용공여 한도규제와 거액 익스포저 한도규제 비교. ⓒ 금융위원회


앞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거액 익스포저 한도규제를 마련하고 회원국에 2019년까지 시행을 권고한 바 있다. 한국은 이를 행정지도 방식으로 도입했다.
 
거액 익스포저 한도규제는 금융지주 및 은행이 거래 상대방 부도에 따른 대규모 손실을 입지 않도록 방지한다는 게 골자다.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기본자본의 25% 이내에서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제는 현행법상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제도와 유사하지만, 거래 상대방과 규제 대상이 더 범위가 넓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및 은행의 위험 노출액에 대한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금융당국은 은행권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