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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젠, 소액주주 소송전 일단락…제3자배정 전환사채 추진 '무게'

주주배정 유상증자, 사실상 백지화…"다수 기관 및 제약업계서 관심"

박기훈 기자 | pkh@newsprime.co.kr | 2024.01.18 16:30:29

애니젠 충북 오송과학단지 펩타이드 생산 공장 전경. ⓒ 애니젠 홈페이지 갈무리


[프라임경제] 지난해부터 일부 소액주주발 소송에 시름하던 애니젠이 활로를 찾고 있는 모양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가장 최근 진행됐던 소액주주의 신주발행유지청구 소송 등이 취하단계에 있다. 이를 통해 '법적 리스크' 우려를 해소하고 앞으로의 사업 다각화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대기업 및 기관들을 대상으로 사모전환사채 방식의 자금조달도 추진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IB 업계에 따르면, 애니젠 소액주주인 강모씨가 애니젠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유지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2023가합58690)과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광주고등법원 2023라1151)에 대해 취하 의사를 내비쳤다. 이는 대한민국법원 사건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애니젠은 소액주주 강모씨가 신주발행유지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강 씨는 애니젠의 주주배정방식의 공모증자를 단행하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나섰었다. 지난해 10월에도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달 8일 기각되면서 항고 및 본안소송으로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업계에선 이번 소송취하를 필두로 소액주주와의 계속된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애니젠은 지난해 5월부터 복수 주주들의 소송이 잇따랐다. 경영진의 실책으로 수년간 적자경영이 이어지고 주가 또한 하락하면서 큰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한 IB 업계 관계자는 "양측이 장시간 대화를 나누었으며 향후 불필요한 소송은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에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 경영진 측에서도 향후 계획을 상당 어필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업계에선 기존 주주배정 유상증자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애니젠은 이달 4일 정정신고 공시를 통해 예정됐던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일정을 "추후지정"으로 공시했다. 이에 업계에선 사실상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철회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지난해 애니젠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공시를 살펴보면,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는 보통주 141만주, 신주발행가액은 1만2820원이다. 발행주식수는 전체 주식수의 23.7%, 할인율은 25%에 달한다. 

소액주주 입장에선 특별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 대량 신주발행과 무상증자의 배정기준일이 기존주주에게 현저히 불리해 공정한 주주배정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사실상 백지화 수순"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업계에선 제3자배정 형식의 전환사채발행 진행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실제로 애니젠에서도 해당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주주들에게 피력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며 "공모방식의 자금조달 보다 신속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현재 다수의 기관이나 제약업계에서도 애니젠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존에 관계를 맺고 있던, 혹은 새로운 신약 개발의 입장을 발표한 대기업들도 오르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애니젠 관계자는 소송 취하 사실에 대해 "관련해선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 진행 여부와 관련해선 "상세한 부분은 말할 수 없지만, 주주배정 유상증자 철회 시 다방면으로 자금 유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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