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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김태오 DGB금융 회장…1심 무죄 선고

변호인 "시간적·정신적 고통 준 검찰, 재판부 판결 존중해야"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4.01.10 14:35:39

법정 향하는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약칭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회장 등이 지난 2020년 캄보디아 현지법인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로비 자금 350만달러를 브로커에게 건넨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대구은행 글로벌 본부장 A 씨 △글로벌사업부 B 씨 △DGB 특수은행(캄보디아 현지법인) 부행장 C 씨 등에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회장 변호인에 따르면 이날 판결까지 지난 2년 동안 11차례 법정 증언과 1만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의 검토가 있었다. 변호인은 검찰 측 항소를 우려한 듯 판결 직후 빠르게 입장문을 냈다.  
 
변호인은 " 이번 검찰의 기소로 오랜 시간동안 관련자들에게 많은 시간적·정신적 고통을 준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에 검찰은 재판부가 내린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더 이상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기소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이를 밝히기 위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랜 시간동안 최선을 다했다"며 "재판부가 이에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해한다"고 첨언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이번 사건을 발판 삼아 내부통제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변호인은 "DGB는 정도경영과 윤리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김 회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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