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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1만3000명…50억 상향시 대상 70%↓

대주주 감세 강행시 주식 10억 이상 9200명 과세대상 제외

박기훈 기자 | pkh@newsprime.co.kr | 2023.12.24 13:44:38

지난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장.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대폭 상향하기로 한 가운데, 예정대로 대주주 기준을 조정하면 양도세 과세 인원이 70% 감소하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12월 결산법인)의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은 1만3368명이었다. 유가증권시장이 7485명, 코스닥시장이 5883명이었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사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작년 말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1만3여명이 올해 상장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으면 20∼25%의 양도세를 낸다는 의미다.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유가증권시장이 2088명, 코스닥시장이 2073명으로 총 4161명이었다.

대주주 기준을 보유 금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면, 대주주는 1만3368명에서 4161명으로 9207명(68.9%) 줄어든다.

이는 종목별 주식 보유액을 집계한 것으로 동일인이 2개 종목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을 가진 경우 중복돼 집계됐다. 따라서 실제 대주주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또 코넥스 시장에서의 대주주 수, 보유 금액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분율 기준에는 해당하는 대주주 수 등을 고려하면 실제 대주주 수는 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연말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대주주 기준 가운데 종목당 보유 금액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의 대주주 수를 바탕으로 미뤄볼 때, 정부가 예고한 대로라면 대주주 10명 중 7명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종목별 보유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대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총액은 19조3000억원이었다. 작년 말 기준 주식 총 보유 금액(622조원)의 3.1%에 해당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으로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504명이었다. 이들의 양도차익은 7조2585억원으로 1인당 13억1900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이들이 낸 세금은 1조7261억원으로 1인당 3억1400만원의 양도세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양도차익의 23.8%에 해당하는 세금을 낸 셈이다.

대주주 기준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지난 21일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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