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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통해 2억 징수

감면 받은 후 해당 부동산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3.11.30 11:29:40
[프라임경제]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올해 초부터 생애최초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해당 부동산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감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대상자 108명에 대해 취득세 등 2억3500만 원을 부과·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취득당시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200만 원 한도)받을 수 있는 제도다.

또 지난 10월11일부터 시행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를 통해 세대원 전부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면서 자녀가 1명 이상이고, 경기도 내 4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400만 원 한도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해 상시 거주해야 하며  △3개월 이내 상속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상시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면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신고·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연 8%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연 9%의 이자상당액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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