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진행된 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7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국내 17개 은행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만남은 금융당국이 지난 20일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 이후 계획된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이다.
이번 간담회에 국내 은행장 17명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은행권 상생금융 논의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하며, 이자부담 완화 방안 등의 검토를 공언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도 은행 상생금융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금리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범위와 지원수준을 대폭 확대하는 등 관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은행권이 자금중개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특히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도 은행장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소위원회를 통과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제 은행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책임이 경영진을 향할 수 있다는 경고다.
개정안은 은행장을 비롯해 임원별로 담당하는 소관분야의 내부통제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내부통제 '마련' 의무만 있을 뿐 책임 범위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영진이 명심해야 한다"며 "(개정안은) 이를 전 직원과 공유하게 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가 되도록 여러분(은행권)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은행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보험사·증권사·여전사·저축은행 등과도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