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 혁신위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영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 장민태 기자
[프라임경제]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권한이 축소된다. 현행 연임제가 4년 단임제로 바뀌고, 중앙회 업무 전반은 경영 대표이사가 맡게 된다.
14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이하 혁신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은 대규모 인출사태와 임직원 비위 등 연이어 금융사고가 발생한 새마을금고 혁신을 위해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혁신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은 비상근으로 회원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 역할만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새마을금고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된다. 경영 대표이사가 신설돼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기존 전무·지도이사 직책은 사라진다.
경영 대표이사 임기는 대표권 행사에 대한 견제를 위해 2년으로 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연장이 가능하게 된다. 중앙회장 임기는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변경된다.
아울러 중앙회장 선거는 이사장 직선제로 변경된다. 이사장이 지역 전체 금고의 대표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는 게 혁신위 설명이다.
이들 이사장을 선별하기 위한 추천은 현행 지역대의원·협의회장 간선제에서 해당 지역 금고 전체가 참여하는 직선제로 개선된다.
혁신위에 따르면 이사장은 연임 포함 임기가 최대 12년으로 제한돼 있음에도 편법적으로 이를 무력화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혁신위는 최대 2회 중임제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혁신위는 이같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이행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이달 발의·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를 추진한다.
김성렬 혁신위원장은 "절실한 마음으로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전문가와 경영혁신안을 마련했다"며 "금고·중앙회와 행안부가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