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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지난 '빚' 독촉…금감원 "갚을 필요 없다"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일부라도 갚으면, 소멸시효 주장 못 해"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3.11.13 17:35:04

금감원은 13일 "채권추심회사가 시효기간 지난 채권을 추심할 경우 갚을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 장민태 기자


[프라임경제] 신용정보회사가 소멸시효 지난 빚에 대해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갚을 필요가 없음을 알리기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286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3건(23.9%) 늘었다. 

민원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민원인 갑씨는 과거 통신요금을 연체했으나 별다른 청구를 받지 않은 채 3년이 지났다. 그런데 신용정보사가 통신사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우편물·전화 등으로 갑씨에게 빚 독촉을 시작했다.

통신요금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간 청구 등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갑씨 통신요금에 대한 채권 시효는 이미 소멸한 셈이다.

갑씨는 이미 시효가 지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지 문의했고, 이에 금감원은 통신사와 신용정보사에 채권 삭제와 추심 중단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가 시효 기간 경과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갚을 책임이 없음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며 "일부를 갚거나 재판 대응을 소홀히 하면 더 이상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금 일부를 탕감해 줄 테니 조금이라도 갚으라고 유도하면 거절해야 한다"며 "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금융소비자도 재판 절차에 적극 대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민원에는 가족·지인이 대신 빚을 갚도록 유도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포함돼 있었다. 

빚 독촉을 받고 있던 민원인 을씨는 B신용정보사로부터 신용카드 소지 여부와 관련된 질문을 받게 됐다. B신용정보사 직원은 을씨에게 신용카드가 없자 "동의만 있다면 타인 신용카드로도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제삼자 대위변제를 유도했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 등 방법으로 빚 갚을 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가족 등 제삼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를 알리는 행위 △폭행·협박 등 과도한 추심 행위 등이 불법채권추심 유형에 해당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타인이 채무자의 변제자금을 마련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며 "채무자 본인도 신규대출로 기존 빚을 갚으라고 강요받으면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빚 독촉 상황에서는 심리적 압박감이 작용할 수 있으니, 차분한 상태에서 거래조건을 따져 본 뒤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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