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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상호금융권 횡령에…금감원, 직접 제재 추진

상호금융업법 개정 건의·사고 임직원 고발 조치 지도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3.11.07 14:38:01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업법 개정을 건의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상호금융권 횡령사고와 관련해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나섰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상호금융업법 개정을 건의했다. 요청한 법 개정은 횡령·배임 사고와 관련해 상호금융권에 금감원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게 골자다.

현재 상호금융권을 제외한 다른 업권은 관련 법에 금감원이 횡령·배임과 관련해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조항을 두고 있다. 최근 상호금융권에서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금감원이 법 개정을 건의한 것.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과 각 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호금융권 사고 규모는 511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사고 금액은 255억4200만원으로 절반에 가깝다.  

아울러 상호금융권 금융사고는 중앙회가 개별 조합을 감독·검사한 뒤 자체적으로 판단해 고발 조치를 하고 있다. 때문에 금융사고를 일으킨 직원이 경징계밖에 받지 않거나 고발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법 개정 추진과 함께 금전 사고 발생 시 중앙회가 무조건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하도록 지도를 실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금융사고 발생 시 해당 직원을 무조건 고발하고 면직 처리하게 돼 있다"며 "상호금융도 중앙회에서 결정하지 말고 사법부에 판단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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