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에어서울이 11월1일부터 위탁수하물 규정을 변경하고 여행객 편의를 확대한다.
에어서울은 국제선 전 노선에서 성인 1인당 무료 위탁수하물의 허용량을 기존 1PC, 15㎏에서 개수 제한 없는 15㎏까지 허용한다. 이는 정상 및 할인 운임 기준이며, 특가 운임은 기존과 같이 무료 위탁수하물을 제공하지 않는다.
함께 수속하는 일행 간의 위탁수하물 무게 합산도 가능해진 만큼, 여행객들은 개별 무게 초과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위탁수하물 요금제는 무게에 따른 차등 판매 제도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1PC, 15㎏ 단위로만 추가 구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온라인 사전 구매 시에는 5㎏, 공항 현장 구매 시에는 1㎏ 단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다. 요금은 일본, 중국, 동남아 등 노선마다 다르다(특가 운임은 제외).
국내선은 초과 수하물에 대해 기존에 없던 사전 구매 요금제를 실시한다. 위탁수하물 15㎏ 이상 이용 시, 온라인을 통해 5㎏당 8000원의 금액으로 사전 구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