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기아(000270)의 2023년 임금 협상 잠정합의안이 20일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최종 가결됐다. 앞서 기아 노사가 지난 17일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16차 본교섭에서 3년 연속 무분규로 2023년 임금 협상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20일 진행된 찬반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2만7486명 중 2만436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2만4362명 가운데 찬성이 1만7410명으로 71.5%를 차지했으며 반대는 6901명(28.3%)이었다(찬성률·반대율은 투표인원 대비 기준).
잠정합의안이 최종 가결됨에 따라 조인식은 오는 23 오토랜드 광명 본관 1층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기아 노사는 3년 연속 무분규으로 임금 협상을 마무리 지으며, 협력적 상생의 노사관계로 발전할 전기를 마련했다.
먼저 임금과 성과격려금은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경영성과금 300%+800만원 △생산판매목표 달성 격려금 100% △특별 격려금 25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25만원에 무분규 타결 무상주 34주 지급도 포함됐다.
무엇보다 노사는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단체 협약에 문구가 남아있어 사회적으로 '고용세습'이라 비판 받아온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개정하고,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 300명의 신규 인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단체 협약 27조 1항을 살펴보면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노사는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25년 이상) 자녀'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또 재직 중이라는 조항에 사내 비정규직을 포함함으로써 '재직 중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사내 비정규직에 대해 우선 채용한다'고 수정했다.
이외에도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진행 중인 신공장의 성공적인 건설 및 양산을 위해 노사 간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사업 및 미래차 핵심부품에 대한 국내 투자 확대, 미래 사업 전환에 따른 국내 물량 확보와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공동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