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김영선 의원 "역대급 국가부채, 재정준칙 국회 통과해야"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3.10.20 12:06:59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인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통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준칙 법제화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정부는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당은 재정준칙 법제화가 골자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지난 3월 재정소위를 통과한 이후 현재까지 전체회의에서 계류 상태다.

김영선 의원은 "전 정부의 확장 재정으로 인해 현 정부 국가부채가 역대급으로 심각하게 증가했다"며 "지난해 국가부채(재무제표상 부채)는 2326조,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는 54.3%"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 재정 상태가 이 정도로 심각한데, 국회에 발목 잡힌 재정준칙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