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상상인에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한 보유 지분 매각을 명령했다. 이에 금융권은 최대주주 자격을 잃게 될 상상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한다.

상상인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공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의 대주주 지분 매각 명령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 배경은 앞서 금융위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내린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이다. 금융위는 두 은행 대주주인 상상인에게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자 매각 명령까지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상상인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각각 보유 중인 지분 1134만1주, 577만8001주를 처분해야 한다. 처분할 경우 상상인은 두 저축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금융위 명령은 90일 이내에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업계는 상상인이 이번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상인이 여러 계열사를 가지고 있지만, 저축은행 비중이 가장 크다"며 "지분 매각 시 염가 매각이 불가피한데 상상인 입장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