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금감원·우정사업본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맞손'

우체국 예금,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금융권 탐지룰' 적용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3.10.05 16:33:06

금융감독원과 우정사업본부가 5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금융감독원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이상금융거래 탐지·거래에 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5일 금감원은 여의도 소재 본원에서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이날 앞서 금감원이 발표한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우체국 예금에도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우체국 예금 FDS는 주요 피해 유형을 반영한 금융권 이상금융거래 탐지룰이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우체국의 기존 자체 탐지룰과 새로운 금융권 탐지룰이 병행 적용되면 비대면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향후 우본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이상금융거래 탐지기법 및 대응 절차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금융권이 오랜 기간 쌓아온 금융사고 예방 노하우를 공유하게 됐다"며 "우체국 예금 이용자에 대한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의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은 비단 은행권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