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양경숙 의원실
[프라임경제] 체납자 약 3만명이 소멸시효 기간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공개·출금금지 조치에서 해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조사와 징수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고액·상습 체납자 2만9358명이 세금 부과 시효 만료로 명단공개 대상에서 해제됐다. 이들 중 2658명은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졌다가 해제됐다.
현재 국세청은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체납액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국세청장 요청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문제는 세금 부과에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과세 당국은 체납자가 10년(5억원 미만 5년)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면 징세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명단공개와 출금금지 조치가 자동으로 해제된다.
양경숙 의원은 "고액 체납자들이 소멸시효를 이용해 세금 납부 의무를 면제받고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조사와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