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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 "숙박비 싼 대신 환불 No!" 합법입니다
아고다·부킹닷컴 옵션 조항 두고 공정위와 소송전···대법 "불공정약관 아냐" 결론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23.09.21 13:24:43
[프라임경제] 싼 값에 숙소 예약을 하는 대신 취소할 경우 1원도 돌려받을 수 없다면? 여행을 앞두고 온라인 숙박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자들은 솔깃한 동시에 고민이 될법한 조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숙박 예약 플랫폼 업체들의 '절대 환불불가' 조항을 두고 "고객에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불공정약관"이라며 제동을 걸었으나 4년에 걸친 소송 끝에 이 같은 조건 제시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졌다.
이수영 기자
lsy@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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