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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예·적금 '낚시성 광고' 제동 "기본금리도 기재"

추첨 등 새로운 형태 우대금리, 금융사 '당첨확률' 정보 제공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3.09.14 15:32:01
[프라임경제] 금융사는 예·적금 등 금융상품 광고에 최고금리만을 강조할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이른바 '낚시성 광고'에 대해 경고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에 특판 예·적금 등 예금성 상품 금리 관련 광고 시 준수 필요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안내는 지난 4월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등 금융상품 판매업자에게 예·적금 광고 시 최고금리뿐 아니라 기본금리도 기재하라고 주문했다. ⓒ 연합뉴스


우선 금융위는 금융사가 예금성 상품에 대해 광고할 때 최고금리와 기본금리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광고는 최고금리만 과도하게 강조되고 있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금융사들은 광고물 최하단이나 연결된 웹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기본금리를 기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는 기본금리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금융상품을 계약할 우려가 있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 등 금융상품 판매업자에게 최고금리와 기본금리의 △광고 위치 △글씨 크기 △글씨 굵기 △색상을 균형 있게 표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사는 우대금리 지급조건도 명확하게 광고에 명시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부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광고에 우대금리 조건을 기재하지 않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광고에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추첨 등 새로운 형태로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경우, 금융사는 당첨확률 등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는 예·적금 만기 시 받게 될 이자에 대한 정보도 제공받게 된다. 금융사는 납입금액·계약기간·적용금리 등 상품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이자 정보를 자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저축은행·신협 등은 이날 발표된 개선 사항에 대한 준비과정을 거쳐 예금성 상품 광고 시 자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며 "금융위는 업계 협의를 거쳐 필요사항을 향후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개정 때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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