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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찾아간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신속히 계약취소 결정해라"

"분쟁조정 적극 실시" 금감원, 기업은행 등 판매사 추가 검사 진행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3.09.06 17:24:34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디스커버리·라임·옵티머스펀드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피해자 단체들은 분쟁조정을 촉구하기 위해 길거리에 나섰다. 

6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이하 사기피해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및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등은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환매 중단을 겪은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금감원 앞에서 분쟁조정을 촉구했다. = 장민태 기자


이들이 제출한 의견서는 신속하게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또는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계약시점부터 지난 기간을 감안해 이자까지 받게 해달라는 게 골자다.

이의환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피해자들은 벌써 4년 6개월, 222번째 거리로 나와 투쟁해 왔다"며 "금융감독원이 최근 분쟁 조정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했으니, 저희는 계약 취소까지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이복현 금감원장은 피해자들이 투자금과 이자를 돌려받아 집에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지난 2021년 기업은행 등 판매사가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고 투자자에게 손실액 40~80% 수준에서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사기피해대책위는 반발하면서 분쟁조정이 일부 불성립된 상태다.

통상 분조위는 불완전판매 책임에 대해서 최대 80% 배상을 결정한다. 투자자가 전액을 배상받기 위해서는 '착오 및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받아야 한다.  

이 실장은 "2021년 분쟁조정 이후 새롭게 드러난 (위법) 사실에 근거해 신속하게 분조위를 개최해야 한다"며 "분조위는 과거 배상비율을 받아들이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다시 개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 단체들은 이날 금감원에 디스커버리펀드 계약취소 등의 요구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 장민태 기자


실제 이들 의견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권 중론이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라임 무역금융 일부 판매분과 옵티머스 및 헤리티지 펀드 분쟁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조정한 바 있다. 

핵심은 기업은행 등 판매사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펀드자금 돌려막기' 등 위법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다. 금감원은 기업은행 등 판매사에 대한 검사와 투자자 가입 당시 현황 등을 추가 확인해 분쟁조정을 적극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실장은 "판매사와 사적 화해하고 싶지만, 기업은행은 금감원에서 분쟁조정한 답을 가져오거나 법원 판결을 가져와야 배상하겠다고 말한다"며 "이제 (기업은행은) 피해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그동안 고생한 결과를 보상해 줘야 하는 마지막 단계를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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