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소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뱅크런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가 올해 상반기 1236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소관부처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시장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새마을금고의 기업대출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 하반기 실적도 부진할 수 있다는 평가다.
31일 행안부는 1293개 새마을금고 상반기 잠정 영업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 상반기 순이익 6783억원을 벌어들였던 새마을금고는 올해 1236억원 순손실을 냈다.
최근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의 원인이 된 자산건전성도 소폭 악화했다. 전체 연체율은 지난해말 대비 1.82%p(포인트) 상승한 5.41%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기업대출 연체율은 2.73%p, 가계대출 연체율은 0.42%p 올랐다.
자본적정성 지표인 순자본비율은 8.29%로 최소 규제비율인 4.00%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말 비율인 8.56%에서 0.27%p 낮아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저금리·부동산 활황 시기에 수익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담보 등 기업대출을 늘려왔다"며 "이후 금리인상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건전성 지표가 다소 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금융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출규제·연체관리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기업대출 증가세와 연체율 상승세가 둔화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이날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방안'도 발표했다. 한층 강화된 연체채권 매각 확대와 기업대출 집중관리 등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우선 새마을금고는 하반기에 최대 3조원 규모의 연체채권 매각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가 중앙회 손자회사인 MCI대부에 1조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조원 정도를 매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는 회생가능한 대출자에 대해 한시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들은 금융권 및 자체 대주단 자율협약을 통해 기업대출 관련 사업장의 정상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번 방안에 기업대출 규제 강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새마을금고 수익성은 정부 예상과 달리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거액의 기업대출을 다른 금고들과 연계해 취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중앙회와 연계한 경우만 허용된다. 이를 위해 중앙회 조직개편 및 전문인력 확충 등을 진행한다.
규제 회피가 예상되는 만큼,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우회대출 실태와 건전성 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는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건설업 기업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130%로 확대한다. 대출이 까다로워지고 부실에 대비한 돈은 더 쌓아둬야 하는 셈이다.
이미 상반기에도 대출규제·연체관리 등으로 인해 새마을금고 총대출은 지난해말 대비 5조1000억원 감소했다. 기업대출은 8000억원 늘었으나, 가계대출은 무려 5조9000억원 줄어들었다. 반면 총수신은 25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말 대비 8조원 증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행안부는 지난달 기준 새마을금고 순익이 247억원 증가로 전환된 것을 보고 하반기에 수익성 개선을 전망하고 있지만, 기업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다른 결과를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행안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새마을금고가 이번 방안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감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