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종료로 인한 '9월 부실 폭탄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원이 단계적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는 오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현황 브리핑'을 진행했다.
앞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이 조치는 6개월 단위로 연장돼 오다가 현재 단계적으로 종료하기 위한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국회 혹은 소상공인 업계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관련해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됐다"며 "해당 조치가 오는 9월말 일시에 종료돼 부실이 한꺼번에 터진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착륙 지원방안은 대출 만기연장을 오는 2025년 9월까지 추가 지원하고 원리금 상환유예는 오는 9월까지 제공하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원리금 상환유예만 올해 종료되고 이에 대한 대비도 완료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상환유예를 받은 대출자는 금융회사와 상환계획서를 작성해 최대 60개월간 원금·이자를 분할해 상환할 수 있다. 아울러 이자에 한해서는 최대 1년간 거치기간도 부여받을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월에 이미 대상자 98.1%가 금융회사와 상환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대상자 99.6%가 상환계획서 작성을 완료했다.
아울러 상환유예를 받은 금액은 5조2000억원으로 조치에 묶인 전체 금액 중 7%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부실 가능성이 높은 이자상환유예 금액은 금융권 전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0.07%를 차지했다.
이 사무처장은 "금융기관은 관련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 손실흡수능력을 보유했을 뿐 아니라 자체 채무조정 능력도 갖추고 있다"며 "부실이 불가피한 경우 새출발기금 등으로 정책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9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정부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도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평가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은 6월말 기준 35만명으로 지난해 9월말 43만명 대비 18.6% 감소했다. 금액은 같은 기간 100조원에서 76조원으로 줄어들었다.
줄어든 금액 24조원 중 대부분은 만기연장(19조6000억원)에서 발생했다. 이는 정상 상환 또는 대환대출 등의 영향이다. 상환유예는 4조2000억원 감소했다.
채무조정액은 1조6000억원이며 이 중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금액은 98%다. 정책금융인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은 152억원으로 전체의 1% 수준이다.
이 사무처장은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및 금융권 협회와 협조해 상환계획서를 보완하는 등 연착륙을 지원하고 있다"며 "약 800명 규모의 이자상환유예에 대해서는 세심한 1대1 대출자별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