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통해 11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에코프로비엠(247540)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 등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 전 임원 박모씨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