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주택청약저축 금리 2.1→2.8% 인상…청년 우대형 4.3%

소득공제 납입한도 300만원으로 확대…배우자 통장 점수도 최대 3점 합산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3.08.17 14:54:29

국토교통부가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0.7%p 인상된 연 2.8%로 상향 조정한다고 17일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연 2.8%로 0.7%p 인상된다.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청년 우대형 금리는 연 4.3%까지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연 2.1%인 청약저축 금리는 연 2.8%로 0.7%p 인상된다. 

일반 청약저축 대비 1.5%p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는 연 3.6%에서 연 4.3%로 오른다.

청약통장 보유자의 금융·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현행 제도는 청약통장 보유자가 주택 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통장가입 1년 이상이면 0.1%p, 3년 이상이면 0.2%p 금리를 우대했다.

앞으로는 통장가입 5년 이상은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씩 우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1, 최대 3점이 합산된다. 가령 본인의 보유기간이 5년(7점), 배우자 보유기간이 4년(6점)인 경우 본인 청약 시 배우자 보유기간 점수의 절반인 3점까지 더해져 총 10점이 인정된다. 

또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는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 외에도 가점제 동점 시 추첨 대신 통장 장기가입자 순 선정,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5년으로 확대 등이 추진된다.

다만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디딤돌대출·버티목대출 등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0.3%p씩 오른다. 

국토부는 8월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올해 하반기 완료 예정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