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는 내달부터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자본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 프라임경제 편집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불법 투자설명회 등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16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 기관은 서로 다른 대응체계로 인해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공감했다"며 "이에 각 기관의 장점을 결부한 협업 및 공조 필요성을 인식해 5개 항목에 걸친 MOU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공동단속 △피해예방 홍보 △정보공유 △수사·조사역량 강화 지원 △기존 MOU 충실한 이행 총 5개 항목에 대해 협력할 방침이다.
우선 금감원은 국수본 수사관들이 자본시장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연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강사 인력을 지원한다. 국수본은 불공정거래 조사 및 수사 등에 필요한 수사기법을 금감원에 전수하고 관련 인프라를 지원한다.
금감원과 국수본은 내달부터 연말까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불법 투자설명회 등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공동 수사·조사 또는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 사건에 대해 가용 인적·물적자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리딩방 등에 의한 투자사기와 금융회사 임직원 횡령 등 사법처리를 필요로 하는 정보를 국수본과 공유하고, 국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불공정 거래·상장사 회계부정 등의 정보를 금감원에 제공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공동으로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전개한다. 이들은 자본시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및 예방 방법 등을 담은 동영상·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경찰·금융투자협회·금융회사 등과 함께 관련 캠페인을 진행한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그동안 시세조종 행위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같은 정통적인 자본시장법 관련 사건은 거의 다루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협약은 점점 진화하는 자본시장 범죄를 척결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약으로 단속과 수사가 유기적으로 이뤄지고, 나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