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ESG 경영 관련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횡령 등 최근 은행권 사고에 대해 법령상 허용가능한 최고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10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인천 서구 소재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ESG 경영 관련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는 "횡령을 한 본인에 대한 책임과 그 관리를 제대로 못 한 분들에 대한 책임, 내부에서 파악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국에 보고가 지연된 부분 등에 대해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DGB대구은행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DGB대구은행은 영업점 직원들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객 증권계좌를 동의 없이 불법 개설한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현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살펴보면, 금융기관은 소속 임직원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을 때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 원장은 경남은행 횡령사고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앞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약 15년간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업무를 담당하면서 562억원을 횡령했다.
이 원장은 "경남은행에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고액 취급 보직군에 대한 장기근속 등 기본적인 점검 사항을 요청하고 회신받았었다"며 "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보고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중요한 허위 보고 사항을 왜 놓쳤는지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한편으로는 왜 그렇게 내부통제가 작동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작년에 마련한 내부통제 개혁 방안에 추가로 적용할 부분도 있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