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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30만원 한도제한" 규제심판부, 제도개선 권고

한도 상향 규모, 금융당국·규제심판부 연내 결정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3.08.08 16:52:14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가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금융거래 한도제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필요 서류 미제출 시 인터넷뱅킹 30만원 등으로 제한되던 1일 금융거래 한도가 연내 상향될 전망이다.

8일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규제심판 회의를 개최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하 금융당국)에 '금융거래 한도제한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대포통장 근절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급여나 사업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하기 위한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터넷뱅킹·ATM은 30만원, 창구거래는 100만원 수준으로 1일 금융거래 한도가 제한된다. 

이러한 금융거래 한도제한 제도는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도해제 문턱은 전업주부·청년·고령층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이들에게 특히 더 높은 상황이다. 규제심판부에 따르면 일부 은행은 한도 해제를 조건으로 대출·적금 가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각종 문제로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국민의 요구는 지난 3월까지 대통령실 국민제안 및 신문고 등을 통해 50건 이상 접수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그간 금융당국은 증빙서류·절차·한도 등이 금융사 자율사항이라 지도·관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은행권은 대포통장 예방 및 사기이용 계좌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규제심판부 측은 "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경과했음에도 정책의 효과분석이나 보완·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는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금융당국에 제도의 정량적 효과(통계)를 분석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이들은 금융당국과 해외사례·경제수준 등을 감안한 금융거래 한도 상향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한도 규모는 은행권 협의후 규제심판부와 상의를 거쳐 연내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전자금융사기 범죄자와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거래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경찰청은 대포통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한도 상향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으로 풀이된다. 

규제심판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 권고를 통해 금융거래 한도제한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국민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상적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해 국민 불편 해소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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