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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 사기 주의보…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 운영, 약 2개월간 접수 건수 총 406건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3.08.03 16:07:51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3일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신고된 사례와 유의사항을 전파했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406건이다. 이에 금감원이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 전파에 나선 것이다.

프라이빗 세일물량 매수 후 투자손실 발생 사례. ⓒ 금융감독원


실례로 A씨는 B업체 투자설명회에서 가상자산을 할인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설명을 듣고 C코인에 3000만원을 투자했다. 업체는 코인 가격안정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3개월간 매도·출금을 제한하는 대신, 제한 기간이 지나면 크게 오른 가격에 매도할 수 있다고 A씨를 현혹했다. 하지만 제한 기간이 미뤄지면서 그사이 코인가격은 10분의 1로 급락했다.

이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대표적인 사기 유형인 '프라이빗 세일' 투자 권유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특정인에게 금융투자상품을 자문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을 저렴하거나 특별한 가격, 이른바 프라이빗 세일이라고 홍보하는 경우 일단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며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까지 가상자산을 현금화하기 어려우므로 투자금 회수가 곤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발행 업체가 다단계로 투자자를 모집해 시세를 조종한 사례도 있었다. D씨는 E업체로부터 우량코인을 100일간 예치하면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한 F코인으로 1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투자했다.

하지만 30원에 상장돼 5000원까지 급등했던 F코인은 D씨가 이자로 지급받자마자 1주일 만에 500원으로 급락했다. D씨는 E업체에게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다.

시세조종 후 재단물량 매도로 투자손실 발생 사례. ⓒ 금융감독원


이는 D씨가 가상자산 시세조종에 이용된 건이다. E업체는 코인을 일정기간 예치하면 이자를 다른 가상자산으로 지급하는 '스테이킹' 업체다. E업체는 F코인을 발행한 재단과 한패다.

재단은 E업체를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해 온다. 모집된 투자자들로 인해 F코인이 상장되면, 재단의 의뢰를 받은 시세조작 업체가 차명지갑 및 트레이딩 봇을 이용해 해당 코인에 대한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속인다.

시세 조종으로 가격이 상승하면 재단 관련자들은 보유하고 있던 F코인을 모두 고가에 매도한다. F코인 가격은 이들의 대량매도로 폭락하게되고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는 구조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은 거래량을 보유한 가상자산은 소수의 거래만으로 가격이 크게 바뀔 수 있어, 현재 시장 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킨 자에게 1년 이상 유기징역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금감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 공백기를 틈타 가상자산을 이용한 투자사기가 횡행할 것에 대비해 지난 6월부터 연말까지 7개월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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