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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터진 은행직원 횡령…BNK경남은행 562억원 규모

검찰, 경남은행 압수수색·금감원,추가 횡령 파악 중 "엄중 조치할 계획"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3.08.02 13:09:40

BNK경남은행 서울지점.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경남은행 직원의 총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경남은행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관련 임직원에게도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6월21일 투자금융부서 직원의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 사실을 보고했다. 이에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즉시 자체검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했고, 이 과정에서 77억9000만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환자금 횡령 혐의가 드러났다. 

금감원은 즉시 긴급현장점검에 착수했고 경남은행 직원의 횡령·유용사고를 추가로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금액은 지난 1일 기준 총 562억원으로 향후 검사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현재까지 검사결과를 살펴보면, 경남은행 직원 A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금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실화된 PF 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원리금을 2017년 10월까지 본인 가족 등 제3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000만원을 빼돌렸다.

갑자기 그는 2018년 2월 횡령한 자금 중 일부인 29억1000만원을 다시 상환처리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횡령을 은폐할 목적으로 다시 상환처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 대담해진 A씨는 이후 자금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해 받은 PF 대출자금을 가족의 법인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326억원을 횡령하고, 경남은행에서 취급한 PF 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본인이 담당하던 다른 대출 상환에 유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은 현재 서울 소재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에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경위와 추가 횡령사고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또 이번 횡령사고는 은행 내부통제 실패에 기인한 금융사고로 보고 창원 소재 경남은행 본점에도 검사반을 보내 내부통제실태 전반을 점검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 배제·고위험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본건 금융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 있는 관련 임직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이날 오전부터 A씨와 관계자들 주거지 및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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